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안내
시행기간 : 2021년 07월 19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만 가능)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 없음
* 백신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 : 예외 없음
※ 5인 이상의 일행이 차량 2대 이상에 나누어 탑승하는 경우에도 차량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 예외 적용 (인원 제한 없음)
* 공적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 목적 외 식사,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 2021년 7월 18일(00시) 이후 예약 건에 대해서는 인원수 초과 등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도 정상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방역지침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710-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