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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렌터카 대여 안내

2021-08-17 15:05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안내 ]

시행기간 : 2021년 09월 06일 00시부터 ~ 2021년 09월 22일 24시
 
사적 모임 금지 대상 (05시 ~ 17시 59분: 4인까지 | 18시 ~ 익일 05시: 2인까지 탑승 가능)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 없음
* 백신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 : 예외 없음
※ 5인 이상의 일행이 차량 2대 이상에 나누어 탑승하는 경우에도 차량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 예외 적용 (인원 제한 없음)
* 공적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 목적 외 식사,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일정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이 필요한 경우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2021년 08월 18일(00시) 이후 예약 건에 대해서는 인원수 초과 등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도 정상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방역지침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71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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