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균
아내가 애들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금연차량에 차 상태가 좋다고 해서 차를 빌렸는데 정작 제주에 가서 아내가 받아본 차는 온갖 긁힘 흔적이 가득한 차량이었고 차문 아래에 부식까지 진행된 차량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반납일에 있었습니다.
전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렌트차만 긁고 다니는 차가 있다는 둥 얘기를 하면서 뒷 범퍼에 긁힘 흔적이 있으니 현금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던 아내는 너무 화가 났지만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고압적으로 말하는 남성 직원 여러명을 상대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성수기라는 미명하에 하루에 15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빌린 것도 다소 화가 나는데 이런 사기?를 쳐가며 선량한 고객들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즐거운 휴가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일반 자차를 가입했지만 무슨 논리를 근거로 10만원을 요구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며 온갖 긁힘 흔적과 파손이 있는 차량을 뻔뻔히 관리하지 않은 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돈을 요구할 때는 바로 공업소에 입고 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군요
소비자 보호원 및 카페 등에 피해사실을 알려 더이상 이런 피해를 받는 고객들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패스입니다.
이용후기와 관련해서 고객센터로 전화하셨던 내용이 있어 이를 토대로 안내해 드리자면
대여 전 확인되지 않았던 차량 후방에 사고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고흔적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 렌트카 대여 전·후 차량사진을 전송해 드린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예약 당시 선택한 일반자차 보험은 차량이용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 모두 면책되지 않으며,
통상 수리비의 20%,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
즉, 고객님께서 현장에서 지불하셨던 금액 역시 일반자차 보장내용에 따라 발생한 면책금입니다.
즐거웠어야 할 여행에서 기분상한 일이 있었다니 안타깝지만.. T_T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올 뉴 말리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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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차
- 2017.07.28 ~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