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해면책제도 안내(자차보험)
제주도 내 모든 렌트카업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 ⁄ 대물 ⁄자손에 한정하며 본인 임차차량 손괴 즉, '자차'는 운전자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미선택시
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모든 수리비용 및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자차보험의 종류
렌트카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자차,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 41조에서 대여약관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실내부품, 타이어, 휠, 네비게이션 등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