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주유 미달되는 차량에 대해서 주유비로 수익올리는 렌트카
주유 작은칸 1칸당 15000원씩 받으니 꼭 딱맞춰가세요.
더 넘게 주유했을 경우에는 추가분 환불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표준약관에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료비 정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연료비 환불해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책과(064-710-2472)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 뉴 아반떼CN7(20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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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
- 2021.02.06 ~ 20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