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란
24시간전에 취소했고, 24시간전이라 환불된다안내해놓고
환불관련에 다시 영업일에 전화하래서 했더니..
환불 0원이라네요! 취소 약관이 어디에 충분히 안내나 공지되있다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미리 쥐소한건데 이런 불공정 방식으로 떼먹은돈으로 떼돈벌겠네요!
소비자보호법에 24시간 전에 취소시 소정의 취소수수료 공제하고 전액 환불하게되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려면 법률 좀 더 공부하세요! 인정못하니 상담원이 얘기한데로 이 불공정 영업 신고하겠습니다.
- K5 2세대(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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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
- 2022.01.31 ~ 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