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신혼여행으로 5박6일 동안 사용할 렌트차량 계약함.2022.01.16 제주도 렌트카 업체 방문하여 차량인수받으려하였으나, 면허 등록 2년 미만으로 인수불가안내받음.
계약금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제주패스렌트카에 월요일날 문의하라하여 다른곳에서 렌트하였음.
2022.01.17 제주패스카 고객센터 문의하였으나, 환불사유 되지않는다며 환불안된다고함.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함.
인수불가사항 4가지, 환불사유 3가지에 면허취득 2년 되지않으면 인수불가된다는 안내가없음으로 사전안내미흡으로
결제금액 환불요청하였으나, 담당 안내원 및 상담매니저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함.인수불가사항 4가지, 환불사유 3가지에 면허취득 2년 되지않으면 인수불가된다는 안내가 없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전액환불 및 신혼여행인데 안내 미흡으로 렌트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 무조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 요구함
- 엑센트(18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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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
- 2022.01.16 ~ 2022.01.21